안녕하세요, 생활 달력을 챙기는 재원 아빠입니다.
가까운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이번 달이 아닙니다.
메디컬투데이 양정의 기사가 전한, 고용노동부의 11월 4일 지침 개정입니다. 기사는 50인 이상과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적용을 ‘내년 1월 1일’이라고 적습니다. 기사 날짜가 2026년 11월 4일이므로 그 내년은 2027년입니다.
출처 · 위키미디어 커먼즈
언제부터, 누가
기사는 위험성평가를,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산재 예방 제도라고 적습니다. 2013년에 도입됐고, 이번에 과태료가 붙었습니다. 노동부가 말한 방향은 처벌보다 현장에서 스스로 하게 하는 것, 모바일로 평가하는 것, 작은 현장에 안전 컨설팅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위험성평가가 모든 일터의 핵심 안전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 메디컬투데이 2026-11-04
| 시행일 | 대상 | 평가를 하지 않으면 |
|---|---|---|
| 2027년 1월 1일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이상 | 1회 500만원, 2회 7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 |
| 2028년 1월 1일 | 50인 미만,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미만 | 적용 시작. 금액은 따로 다시 적지 않음 |
| 다른 위반 | 금액 | 조건 |
|---|---|---|
|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음 | 150만 / 300만 / 500만원 | 횟수 |
| 일정이나 결과를 알리지 않음 | 100만원에서 500만원 | 횟수 |
| 근로자 대표가 참여를 요구 | 협의 | 일정, 방법, 범위를 사용자가 협의 |
50인 이상과 공사 50억 이상은 2027년, 그 아래는 2028년입니다. 한 날짜로 합쳐 적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 체크할 것
-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지
- 건설이면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지
- 근로자 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일정·방법·범위를 협의하는지
- 평가 일정과 결과를 알리는 칸이 있는지
달력에는 날짜를, 우리 집에는 체크 하나를 남깁니다.
메디컬투데이, 양정의www.mdtoday.co.kr ↗출처 : 메디컬투데이, 2026년 11월 4일 고용노동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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