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운데서 뉴스를 읽는 정윤입니다. 11월 4일 항소심이 1심과 같이 끝났다는 절차 메모입니다. 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기사만 봤습니다.
공개 문서 원문과 양쪽 입장문 대신, 그 기사에 적힌 선고를 읽었습니다. 선고 뒤의 말은 기사에 없습니다.
출처 · 위키미디어 커먼즈
지금 어느 단계인가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가 4일,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두 죄 모두 유죄입니다.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돌려주게 된다고 기사는 적습니다. 선고 전에 다른 매체에 돌았던 원 단위 합산은 이 기사에 없어 쓰지 않습니다.
무엇이 거짓으로 남았나
첫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말이 거짓으로 유지됐습니다.
둘째,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말이 거짓으로 유지됐습니다.
기사는 이 형을 당선 무효형이라고 적습니다. 아래 세 문장은 그 기사가 재판부 말로 옮긴 것이고, 판결문 원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재판부, 경인종합일보가 전한 말
피고인은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같은 기사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같은 기사
기사가 적어 둔 비용 규칙
당선되거나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고, 선거가 무효가 되는 100만 원 이상 벌금이면 정당이 그 돈을 반환한다는 문장이 기사에 있습니다. 397억은 그 규칙이 이 사건에 닿는 금액으로 기사에 적힌 숫자입니다.
양쪽은 어떻게 설명하나
| 쪽 | 이 기사에 있는 말 |
|---|---|
| 피고인·변호인 | 이 기사에는 없음 |
| 국민의힘 | 이 기사에는 없음 |
| 특별검사 | 이 기사에는 없음 |
셋 다 비어 있는 것이 이 기사의 상태입니다. 없는 입장을 같은 길이로 만들어 넣지 않습니다.
다음에 볼 지점
- 선고가 확정되는지
- 확정될 경우 기사가 적은 397억 원 반환이 어떻게 적히는지
- 상고를 했는지. 이 기사에는 없음
오늘의 결론 대신 다음에 볼 지점을 남깁니다. 다음 절차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경인종합일보, 이한준www.jonghapnews.com ↗출처 : 경인종합일보, 2026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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