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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쟁점과 절차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0월 1일 통과 기준 양쪽 주장과 다음 절차

가운데서 뉴스를 읽는 정윤입니다.

이번 쟁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입니다.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절차상 ‘본회의 처리’ 단계를 마쳤고, 지금은 하위법령 정비로 넘어간 직후입니다. 공개 문서와 양쪽 입장문으로 읽는 절차 메모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10월 3일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

항목확인한 내용
의안명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2216964
소관위원회2026년 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결
법제사법위원회2026년 2월 23일 수정 의결 후 본회의 제출
본회의2026년 10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원안가결
표결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반대 52명·기권 6명
정부이송·공포의안정보에 일정 미기재(에너지데일리 10월 3일 보도)
다음 예정고용노동부 하위법령 정비 — 별도 예정일 공개 자료에서 확인 안 됨
국회 본회의 표결 전광판 / 출처: 엔투데이
국회 본회의 표결 전광판 / 출처: 엔투데이

표에서 보듯 의안은 2월에 소관위와 법제사법위를 지나 반년 동안 본회의 상에 남아 있었고, 10월 1일에야 대안이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표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이 대체로 찬성,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다는 것이 10월 2일 보도에 남아 있습니다(투데이신문). 이제 쟁점은 통과 여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과징금의 실제 부과 기준과 작업중지를 어디까지로 볼지입니다.

[이번 용어] 이번 논의에서 다시 나온 셋

용어공식 뜻이번 논의의 쓰임
작업중지권위험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지를 요구하는 권리요건을 ‘급박한 위험’에서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넓히고 행사 주체를 확대
과징금의무 위반에 따르는 경제적 제재반복 사망 사고 때 영업이익 5% 이내 부과 근거 신설, 시행은 법 공포 6개월 후
안전한일터위원회산업안전보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신설 근거가 개정안에 포함됨

양쪽은 어떻게 설명하나

같은 조문을 놓고 두 쪽이 다른 지점을 봅니다. 한쪽은 ‘반복 사망사고에 경제적 책임을 묻는 근거’를, 다른 쪽은 ‘기준이 모호한 강제’를 먼저 읽습니다. 아래 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같은 분량으로 맞춰 놓은 것입니다.

중대재해 추락사 관련 집회 피켓 / 출처: 엔투데이
중대재해 추락사 관련 집회 피켓 / 출처: 엔투데이
쟁점노동계경영계
과징금 수준영업이익 최대 5% 부과는 가장 시급했던 제도개선 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한국노총)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며 중소·중견기업도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경총)
작업중지 범위‘급박한 위험’에 한정됐던 요건을 우려 단계까지 넓힌 것은 진전이고 ILO 협약이 법에 반영된 것이다(민주노총)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작업중지 범위를 두고 노사 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경총)
남은 과제작업중지 기간의 임금 보장과 특수고용노동자 보장은 이번 개정에 반영되지 못했다(민주노총)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하위 법령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경총)

노동계 쪽의 논리는 ‘예방으로의 전환’입니다. 한국노총은 반복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 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다만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 한정돼 실제 적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함께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작업중지 요건이 ‘급박한 위험’에서 ‘우려’로 넓어진 것을 두고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 평가하면서, 임금 보장과 특수고용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빠진 것을 다음 과제로 남겼습니다. 두 단체 모두 초점은 하위 규정과 실제 집행에 있습니다.

경영계 쪽의 논리는 ‘기준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경총은 성명에서 과징금을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규정했고, 대규모 사업장에는 천문학적 액수가 부과될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도 기업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작업중지 요구권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노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산재 정책이 사업주 처벌 강화 방향으로만 바뀌었지만 사고 감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감독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같이 주장합니다. 요구하는 지점은 하위 법령의 구체적 기준입니다.

법 개정으로 현장에서 위험작업이 사전에 발견되고 작업중지권이 발동되어 개선조치를 한 이후에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일상화되는 실질적인 안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민주노총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 통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26년 10월 2일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중소·중견기업도 기업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성명, 2026년 10월 1일(투데이신문 10월 2일 보도 인용)

확인된 사실

  1.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고 의안번호는 2216964다.
  2. 과징금 부과 요건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이며, 부과 상한은 영업이익의 5% 이내다.
  3. 과징금 부과는 법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투데이신문 10월 2일 보도).
  4. 작업중지 요건은 ‘급박한 위험 있는 경우’에서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넓어졌고,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하청 노동자 등으로 행사 주체가 확대됐다.
  5. 등록말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에너지데일리 10월 3일 보도).
  6. 국민의힘은 과징금 상한을 50억원 수준으로 두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투데이신문 10월 2일 보도).
  7.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 보도자료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에 볼 지점

  1. 정부이송·공포 일자 — 국회 의안정보에서 공포일이 잡히는지 확인
  2. 과징금 부과기준·작업중지 판단기준 등 하위법령 — 고용노동부 예고문 확인
  3. 안전한일터위원회 위원 구성과 노동계 참여 — 고용노동부 발표 확인
  4. 작업중지 요구·대피·구제 절차 안내 — 현장 교육·지침 공개 시 확인

제 눈에는 이번 안의 갈림길이 ‘몇 %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물릴 것인가’입니다. 두 쪽 모두 하위법령을 다음 지점으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대신 다음에 볼 지점만 남깁니다. 하위법령이 나오는 절차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참고 자료

가운데서 읽는 뉴스

국회와 정부 쟁점, 법안, 선거 제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양쪽은 뭐라고 하는지 차분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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