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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최저임금

[수수료 달력] 2027년 1월 1일부터 시급 1만700원|월 인건비로 계산해 보면

사장님들, 동네 소식지 은비예요 ☕ 이번엔 공고가 아니라 임금 소식이에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과 고용노동부 고시 보도를 읽고, 가게에서 볼 칸만 추렸어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급 1만700원이에요.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 3.7% 인상이고요.

이 소식을 고른 이유는 간단해요. 신청서나 마감일 없이, 1월 1일 근로분부터 바로 적용되는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계산을 먼저 해 두는 편이 낫더라고요.


내년 시급, 표 두 칸으로 보면

구분내용
기존 시급(2026년)1만320원
내년 시급(2027년)1만700원 (+380원, 3.7%)
의결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사용자위원안 채택)
고시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결정·고시
적용일2027년 1월 1일, 근로 제공분부터
연장·야간·휴일 가산(1.5배)시급 1만6,050원

우리 가게 해당될까?

해당 여부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직원·알바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 가게 이야기예요.

  • 지금 시급이 1만320원이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1만700원으로 맞춰 줘야 해요.
  • 시급이 이미 1만700원보다 높은 직원은 그대로예요. 의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바닥이 올라가는 거예요.
  • 연장·야간·휴일 근무 직원은 가산 1.5배, 시급 1만6,050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돼요.
  • 주휴수당도 시급이 오른 만큼 함께 커져요. 시급이 오르면 주휴 계산 기준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월 인건비 얼마나 늘어날까

시급 380원은 작아 보여도 근무시간에 곱하면 남아요. 카페 장부 계산하듯 두 가지 형태로만 나눠 봤어요.

근무 형태올해(10,320원)내년(10,700원)차이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약 2,156,880원약 2,236,300원약 +79,420원
하루 4시간·주 5일(월 87시간 기준)약 897,840원약 930,900원약 +33,060원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를 더한 통상 기준, 월 87시간은 한 달 평균 4.34주로 계산한 값이에요. 계산 자체는 제가 한 거니까, 우리 가게 근무표에 맞게 다시 곱해 보세요. 직원 세 명이 하루 4시간씩이라면 한 달 10만 원 안팎이 늘어나는 셈이에요.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고시 관련 보도

고시 뒤에 민주노총·소공연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다만 8월 5일 기준으로 고시된 시급은 1만700원 그대로예요. 새 소식이 나오면 소식지에서 다시 적을게요.

지금 해둘 일은 이 네 가지

  1. 내년 1월 근무표를 짜기 전에 시급 1만700원으로 인건비를 다시 계산해요.
  2. 급여대장과 근로계약서의 시급란을 확인해 두세요. 1만320원으로 돼 있으면 고칠 목록에 올라가요.
  3.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있는 직원은 1만6,050원 가산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해 봐요.
  4. 12월분에만 적용하고 끝내면 안 돼요.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로 제공분부터 새 시급이라, 급여 마감일이 달라서 놓치기 쉬워요.

사장님들, 시급과 적용일 두 칸만 먼저 챙겨요. 신청은 없어도 1월 1일은 기다려 주지 않으니, 겨울 스케줄 짜기 전에 계산기부터 열어 두세요.

사장님 소식지

사장님들, 대상 칸부터 봐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최저임금, 배달·카드 수수료, 상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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