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 동네 소식지 은비예요 ☕ 금융위원회가 8월 11일에 낸 카드 수수료 보도자료에서, 가게 명세서에 바로 대조할 칸만 추렸어요.
8월 14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올 상반기에 새로 개업한 가맹점은 9월 28일까지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 소식이에요.
수수료율은 매출에 묻혀 잘 안 보이는 돈인데, 적용 구간만 알면 명세서 한 장으로 바로 대조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구간 요율과 환급, 두 칸으로 정리했어요.
| 수수료 정보 박스 | 내용 |
|---|---|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 8. 11.) |
| 적용 시행일 | 2026년 8월 14일(’26년 하반기 기준) |
| 대상 |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등 |
| 적용 규모 | 신용카드가맹점 309.4만 개(전체 323.5만 개의 95.7%) |
| 함께 적용 | PG 하위가맹점 199.9만 개, 택시사업자 16.6만 개 |
| 신규 가맹점 환급 | 상반기 개업 15.9만 개, 9월 28일까지 차액 환급 |
| 확인처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카드사 콜센터 |
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율, 이렇게 적용돼요
| 연매출 구간 | 등급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가맹점 수(신용) |
|---|---|---|---|---|
| 3억 원 이하 | 영세 | 0.40% | 0.15% | 232만 개 |
| 3~5억 원 | 중소 | 1.00% | 0.75% | 29만 개 |
| 5~10억 원 | 중소 | 1.15% | 0.90% | 28.5만 개 |
| 10~30억 원 | 중소 | 1.45% | 1.15% | 19.9만 개 |
가장 많은 232만 개 가맹점이 속한 영세 구간은 신용카드 0.40%, 체크카드 0.15%예요.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게는 대부분 이 칸에 들어가요.
중소 구간은 3억 원부터 30억 원까지 세 칸으로 나뉘고, 구간이 올라갈수록 1.00%→1.15%→1.45%로 적용돼요. 매출이 구간 경계 근처라면 다음 반기 선정 때 요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명세서를 펴서 확인해 볼 만해요.
매반기 종료일 기준으로 확인한 연간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 8. 11.)
우리 가게 해당될까?
-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가요? 이번 선정의 영세·중소 기준이에요.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쪽 결제가 많은가요? 같은 구간이라도 요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 온라인 판매는 PG사 하위가맹점으로 잡히니, 같은 구간이면 같은 요율이 적용돼요.
- 내 가게에 적용된 요율은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은 반기마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다시 선정돼요. 그래서 매출이 구간을 넘거나 내려가면 반기 기준으로 요율이 갱신될 수 있어요.
여신금융협회는 적용 대상 가맹점에 8월 7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보냈어요. 우편물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도, 조회 시스템으로 요율부터 확인하면 돼요.
상반기에 개업했다면 환급받았는지 확인
1월 1일~6월 30일 사이에 개업한 신규 가맹점은 처음에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요. 이번 선정에서 영세·중소로 확인된 15.9만 개 가맹점에는 차액을 소급해 9월 28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돌려주기로 했어요.
예상 환급액은 총 614.7억 원, 가맹점당 평균 38.7만 원이에요. 상반기에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에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됐어요.
1월 1일 개업해 약 7개월간 1억 4,000만 원의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이 2.2%의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면, 환급액은 1억 4,000만 원×(2.2%−0.4%)=252만 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 8. 11.) 계산 예시
지급 예정일이었던 9월 28일은 지났으니, 상반기에 개업하셨던 사장님은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총 환급액부터 보시는 게 빨라요. 일별·건별 상세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적용 요율, 이렇게 확인해요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cardsales.or.kr)에 접속해 가맹점수수료율 조회를 눌러요.
- 숫자가 애매하면 여신금융협회(02-2011-0700)나 거래 카드사 콜센터에 문의해요.
- PG 하위가맹점이나 택시사업자는 이용 중인 PG사·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해요.
저는 0.15%p 같은 작은 차이도 카드매출에 계속 곱해지면 인건비 하루치가 되는 것 같아서, 반기마다 이 확인을 달력에 적어 두려고요. 명세서의 수수료율이 표와 다르면 콜센터 한 통으로 바로잡을 수 있으니, 오늘 영업 끝나고 한 장 펴 보세요.
사장님들, 적용 구간과 환급 두 칸만 먼저 챙겨요. 요율 확인은 몇 분이면 끝나니, 다음 반기 선정 전에 우리 가게 매출 구간부터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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