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키오스크의 상품권 구매 화면이 바뀐다는 소식이에요.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폰을 같이 보는 효진이에요 ^^
오늘은 금융감독원이 알린 새 사기 수법과 키오스크 화면 변경을 공식 안내대로 짚어 볼게요.
왜 이 소식을 골랐나요? 부모님이 마트에서 자주 쓰는 무인 키오스크가 사기 수법에 쓰이면서, 한도까지 같이 바뀌었거든요.
출처 · news.sbs.co.kr
| 오늘 폰 안내 | 확인 내용 |
|---|---|
| 대상 기기 |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 |
| 앱·버전 | 관련 앱 설치나 버전 업데이트 없음 (키오스크 화면에서 적용) |
| 발령 기관·날짜 |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6-24호 · 2026년 8월 10일 |
| 찾을 메뉴 | 키오스크 ‘상품권 구매’ 화면 |
| 바뀐 한도 | 1회 500만원 → 1회·1일 각 100만원 |
| 공식 도움말 | 금감원 소비자경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피싱 안내 |
1. 무엇이 바뀌었나
이제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한 번에 100만원 넘게는 못 사요.
하루 종일 합쳐서도 100만원까지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에 500만원까지 살 수 있었어요.
금융감독원이 대형마트·상품권 발행사와 협의해 2026년 8월 10일 낮춘 내용이에요.
| 구분 | 이전 (1회 기준) | 이제 (1회·1일 기준) |
|---|---|---|
| 상품권 구매 금액 | 500만원 | 각 100만원 |
| 바꾼 곳 | - |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 |
출처 · ngonews.kr
2. 사기가 이렇게 들어와요
금감원이 알린 순서는 네 걸음이에요.
-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상품권 구매실적이 쌓여야 대출이 난다”며 속입니다
- 체크카드와 통장을 건네받아, 다른 피해자가 보낼 돈을 받는 계좌로 씁니다
- 돈이 입금되면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으로 삽니다
-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꾼 뒤 가상자산으로 옮겨 해외로 보냅니다
출처 · ngonews.kr
3. 여기서 딱 멈추세요
1 “상품권을 사 주면 대출이 난다”는 말은 100% 사기예요.
2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는 어떤 이유로도 넘기지 마세요.
금감원은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양도·대여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계좌 개설과 대출이 막힐 수 있다고 알렸어요.
3 이미 넘겼다면 지금 바로 지급정지 신고 → 경찰 신고
피해금이 수분 안에 상품권으로 바뀌어요. 지급정지는 경찰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바로 요청해 주세요.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6-24호, 2026년 8월 10일
마트에서 키오스크를 쓰실 때 이 글을 같이 보여 주세요. 다음 화면도 함께 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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