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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급은 32% 올랐는데 세금은 79%요. 18년째 제자리인 과표, 내 월급엔 뭐가 달라질까요 💸

출처 · [2026 국감] 급여 32% 오를 때 세금 79%↑…이형일 "과표 조정 검토"

봉지가 3만 원 오르면 월급도 같이 오길 기다리는데, 세금 쪽은 전혀 모르게 넘어가버리는 그 느낌 📌

10월 6일(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나온 결론은 이거였어요. 월급은 평균 32% 올랐는데 세금은 79% 올랐습니다. 세금 문턱이 18년째 그대로라, 명목으로 오른 급여만큼은 더 내는 셈이 됐다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봤더니, 아직 바뀐 게 없더라고요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가 2015년 3,720만 원에서 2024년 4,900만 원으로 31.7% 올랐는데, 같은 기간 평균 결정세액은 190만 원에서 340만 원으로 78.9% 올랐다는 겁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제때 조정하지 않으면 명목임금 상승으로 세율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세 부담이 증가한다. 사실상 증세 아니냐.

국정감사, 문진석 의원 질의 (2026년 10월 6일)

월급이 조금 올라 세율 구간이 높은 쪽으로 넘어가면, 실제 살림이 나아진 게 아니라 세금 쪽만 먼저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정부 입장은 다릅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과표를 조정하면 저소득층에도 가지만 고소득층에 훨씬 더 집중된다'며, 이번에는 과표 조정보다 근로장려금(EITC) 확대 쪽에 무게를 두겠다고 답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약 1조2천억 원 늘려 저소득층에 돌린다는 이야기였죠.

다만 과표 구간과 물가 연동제는 '중기적인 호흡 속에서 검토'하겠다고만 했어요. 지금 당장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 생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직은 선언이고, 검토 단계라는 걸 먼저 알아두시면 돼요.

18년째 그대로인 숫자가 어디냐면 💸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2008년 세법 개정으로 마지막으로 크게 틀렸습니다. 그 뒤 고소득 구간만 세분화되고, 우리 같은 중간 구간 기준점인 8,800만 원은 2008년 이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세표준 기준점현재최근 바뀔 때
1,200만 원 구간1,400만 원2023년부터
4,600만 원 구간5,000만 원2023년부터
8,800만 원 구간8,800만 원2008년 이후 그대로

2007년 국회 회의록에 당시 세제실장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5년 뒤에는 또 한 번 구간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5년치 정도의 구간 조정을 했다.' 당시 통상 물가 3%를 가정으로 잡았는데,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5년 이상 고쳐지지 않은 세법상 공제·비과세 38개.5년 이상 고쳐지지 않은 세법상 공제·비과세 38개.
5년 이상 고쳐지지 않은 세법상 공제·비과세 38개.
출처 · 집값·월급은 뛰는데 세금 잣대는 30년째 그대로…커지는 '스텔스 증세' - 머니투데이

내 월급엔 아직 뭐가 안 바뀌어요

중요한 건 아직 법이 바뀐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금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그대로예요. 그러니 당장 더 낸다고 당황할 일은 아니에요.

대신 지금 챙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미 확정됐고, 이른바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이 커지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올라갑니다.

근로장려금 항목기준개편 후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요건2,200만 원 미만2,600만 원 미만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165만 원180만 원
수혜 가구416만 가구489만 가구
전체 지급 규모4조7천억 원5조9천억 원

저처럼 월봉 300만 원 안팎을 받으면 이 대상에 들어갈 수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과 총소득, 배우자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에 받을 수 있는 돈인 만큼, 회사 근처 세무서에 한 번 물어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해둘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1. 내가 받는 월급 총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숫자로 적어두기. 간이세액표만 봐도 내 세율이 어느 구간인지 대충은 잡혀요.
  2. 연말정산 때 근로장려금이랑 월세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넣기. 서류를 미리 모아두면 정산이 훨씬 수월해요.
  3. 이번 국감(10월 6일~27일)에서 과표 물가 연동제 논의가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기. 이건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책으로 정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세법을 당장 바꿀 여유는 없어 보여요. 다만 흔들리는 쪽은 저소득층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

지금 매달 받는 월급에서 새로 빠지는 돈은 없어요. 다만 연말정산 때 놓치면 아까운 것부터 하나씩 챙겨 두면, 제도가 어디로 움직이든 우리 쪽은 덜 흔들려요.


참고 자료

김부장 퇴근길

회사 오래 다닌 선배가 퇴근길에 해 주는 돈 얘기. 월급명세서, 연말정산, 이직, 대출 이자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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