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을 놓쳤다고 끝이 아니에요.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해요🧾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정기 신청을 못 했어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감액은 산정액의 5%뿐입니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라서, 지금 내면 연말에서 연초 사이에 통장에 들어와요.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내 조건부터 체크해요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같은 부양 가족이 있는 가구, 맞벌이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해요.
소득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명의의 주택·전세보증금·예금까지 합쳐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돼요.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2025년 부부합산) | 근로장려금 최대 | 자녀장려금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부양자녀당 최대 100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부양자녀당 최대 1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부양자녀당 최대 100만 원 |
국세청 4월 30일 보도자료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신청 금액이 3만~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50만~100만 원이에요. 다만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2025년 내내 다닌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500만 원 이상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
|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액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26. 5. 1. ~ 6. 1. | 산정액 100% | 9월 말까지 |
| 기한 후 신청 | '26. 6. 2. ~ 12. 1. | 산정액의 95%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반기신청(상반기분) | '26. 9. 1. ~ 9. 15. | 연간산정액의 35% | '26. 12. 30.까지 |
계산해 볼게요. 맞벌이 가구가 산정액 330만 원에 해당하는데 10월에 기한 후 신청하면, 5%인 16만 5천 원이 빠진 313만 5천 원을 받게 돼요. 같은 제도인데 신청 시점이 실수령액을 가르죠. 반대로 9월에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마친 근로소득자라면 12월 30일까지 지급되니 이번 기한 후 신청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2026. 4. 28.)
📝 신청은 이 순서, 자리에서 5분이면 끝나요
- 우편·모바일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바로 신청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안내문이 없으면 '직접입력신청'으로 본인인증 후 소득·재산 자료 확인
-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록하면 신청 완료
전화가 편한 분은 ARS 1544-9944로, 정기신청은 1번을 누른 뒤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돼요.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상담센터 1566-3636에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고,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요건이 맞는 한 다음 2년간 알아서 신청돼요.
🐷 누리가 먼저 챙길 조건
-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
- 허위 신청이 드러나면 환수에 가산세까지, 이후 2년(고의·중과실)~5년(부정행위) 지급 제한
제가 제일 조심하는 건 '안내문이 안 왔다'는 이유로 그냥 넘기는 일이에요. 안내문 대상이 아니어도 요건만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되니, 안내문 한 장의 부재로 300만 원대 혜택을 통째로 놓치면 억울하잖아요.
12월 1일은 달력에 적어 두고, 이번 주 홈택스에서 내 자격부터 확인할래요. 계산해 보니 기한 후 신청도 못 받는 것보다 훨씬 남는 선택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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