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면, 부부 합산 100만 원이에요 💍
안녕하세요, 수아예요. 10월 3일에 확인한 소식은 이거예요. 정부는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혼인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끝내고, 지원 방식을 세금 감면에서 예산 지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8월 7일 낸 정부 보도참고자료가 그대로 근거예요. “종료가 아니라 방식이 바뀐다”고 설명했지만, 세법으로 받던 100만 원은 2026년을 끝으로 사라진다는 뜻은 분명합니다.
💡 얼마까지, 언제까지 받나요
혼인세액공제는 2024~2026년 중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 주고, 생애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 구분 | 확인한 내용 |
|---|---|
| 대상 | 2024~2026년 중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
| 공제액 |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
| 신청 시기 |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조건 | 생애 1회 ·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이 공제는 2027년 혼인신고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 날짜가 기준이에요.
출산·혼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지원으로 방식이 변경됩니다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2026.8.7
국회에서는 연장 법안도 나와 있어요. 박대출 의원은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김형동 의원은 2030년까지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문화일보 2026.6.20 보도). 다만 아직 발의 단계라, 연장을 기다리느라 올해 신고를 미루는 건 위험하다고 저는 봐요.
📅 지금 우리 집 일정에 넣을 순서
- 혼인신고 마감부터 확정하기 — 2026년 12월 31일.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 신고 경로 정하기 — 근로자는 다음 해 1~2월 회사 연말정산, 프리랜서·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혼인신고 관련 자료가 들어오는지 확인
- 회사 제출 — 1~2월 연말정산 때 혼인세액공제 신청 서류를 함께 제출
국세청도 “올해 중 혼인신고를 하면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어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혼인신고 시점을 올해로 당기는 판단 근거로는 충분합니다.
혼인신고가 붙는 혜택, 생각보다 많아요
정부는 올해 6월 9일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발표 배경에는 “1년 이상 혼인신고가 늦어지는 비중이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두 배가 됐다”는 언급이 있었어요. 혼인신고 자체를 늦추는 풍토가 문제라고 본 겁니다.
| 바뀌는 방향 | 신혼 가구에 닿는 내용 |
|---|---|
| 공공임대주택 | 신혼부부 입주 소득기준을 1인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 |
| 버팀목 전세대출 | 혼인신고 후 소득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0.3%p → 0.15%p로 인하 |
| 청년미래적금 | 2인 가구 소득기준을 1인가구 2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함 |
|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 |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도 배우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도록 검토 |
표의 항목은 2026년 6월 9일 발표 기준입니다. 세부 시행 시기는 기관별 후속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다만 방향이 분명합니다 — 혼인신고를 해야 붙는 혜택이 하나씩 늘고 있어요.
돈이 바로 붙는 건 아니어도, 신혼 가구 조건을 따질 때 혼인신고가 첫 서류라는 건 이번에 다시 확인됐습니다. 매일경제도 6월 24일에 정부가 혼인세액공제를 현금성 보조금 쪽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둘이 먼저 정할 것
저라면 예식 일정표 옆에 혼인신고 마감일을 따로 적어 둘게요. 홀 예약도, 스드메 계약도 결국 날짜를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이 공제는 오직 신고일 한 장으로 갈립니다.
100만 원으로 예식 예산이 채워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올해 안에 신고할지, 내년으로 미룰지 — 둘이 딱 한 번 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지금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 상담에서 물어볼 건 세 가지예요. 혼인신고 서류는 언제 뽑을지,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받을지 5월에 직접 할지, 연장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는지.
댓글 0
댓글을 불러오는 중…